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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는 통상적으로, 재직했던 회사에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요청에는 회사들의 답변이 너무 느린 경우도 있고, 특정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으로 대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아래의 국민연금공단 링크에 접속합니다.

    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전체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체크표시 된, 가입증명서(국/영문)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클릭하고 나서 화면의 변화가 없다면, 다음 그림을 참조합니다.

     

     

     

    화면의 변화가 없을 시, 화면의 스크롤을 내려 가입증명서(국/영문)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인증화면이 출력됩니다. 공인인증서도 있지만, 요새는 네이버와 카카오로도 가능합니다.

     

    인증하고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되고 개인서비스를 클리갛ㅂ니다.

     

     

    이전과 유사한 화면이 출력됩니다. 약간, 미로같이 느껴지네요. [증명서 등 발급 - 개인증명서(국/영문)]을 찾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화면이 출력될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화면파일을 생략했습니다. 모두 체크하고 승인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되고 [프린터발급]을 클릭합니다.

     

     

     

    발급 유형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아마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통계용으로 활용하는 것 같네요.

     

    이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린트가 가능합니다.